일본에서 유언장 없이 상속이 발생할 경우 알아두어야 할 6가지 사항
최근 몇 년 동안 일본에 장기 체류하며 정착을 선택하는 외국인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일본에 터전을 마련하고 남은 삶을 일본에서 보내기로 결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과 함께, 상속이 사랑하는 가족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유언장을 남기지 않은 채 일본에서 사망하게 되면 실제로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예금과 부동산은 자동으로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상속될까요? 상속 절차는 얼마나 걸릴까요? 이에 대해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1) 어떤 국가의 법률이 적용될까요?
우선, 상속에는 본국의 법률이 적용될까요, 아니면 일본 법률이 적용될까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또는 권리를 가진 외국인이 사망하여 상속 절차가 개시된 경우, 상속인 및 상속 순위의 결정, 상속재산의 분할, 상속의 승인 및 포기 등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즉, 피상속인이 일본 국적자라면 일본 민법이 적용되며, 외국인이라면 상속인이 일본인이라 하더라도 피상속인의 본국법이 적용됩니다.
각국의 국제사법에서는 상속에 적용되는 준거법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크게 통일주의와 분할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분할주의에서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집니다. 부동산의 경우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국가의 법률이 적용되며, 동산(예금, 유가증권, 일반 재산 등)의 경우 피상속인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 국가의 법률이 적용됩니다.
반면 통일주의에서는 본국법 또는 주소지법 중 하나를 기준으로 하여 모든 상속재산에 동일한 법률을 일괄 적용합니다.
분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로는 미국, 영국 등 영미법계 국가를 비롯하여 프랑스, 벨기에, 중국,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등이 있습니다.
통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로는 일본, 한국, 대만,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브라질(본국법주의)과 스위스, 덴마크(주소지법주의) 등이 있습니다.
2) 일본법상 누가 어떤 재산을 상속받게 될까요?
그렇다면 일본법에 따르면 상속재산은 누구에게 어떻게 귀속될까요? 아래는 일본 민법이 정하고 있는 법정상속인의 범위와 상속 순위에 대한 개요입니다.
- 배우자: 배우자는 항상 상속인이 됩니다. (여기서 배우자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 제1순위 상속인: 자녀(직계비속) 친생자와 양자를 모두 포함합니다.
- 혼인 외 출생자(혼외자)도 혼인 중 출생한 자녀와 동일한 상속권을 가집니다. 다만, 부(父)의 인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부자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자녀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손자녀가 대습상속을 하며, 자녀와 손자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증손자녀가 상속인이 됩니다.
- 제2순위 상속인: 부모(직계존속)
- 부모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조부모가 상속인이 되며, 부모와 조부모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증조부모가 상속인이 됩니다.
- 제3순위 상속인: 형제자매(이복형제자매 포함)
- 형제자매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조카가 대습상속을 하게 됩니다.
일본 민법상 법정상속분:
-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인인 경우: 배우자가 절반, 자녀가 나머지 절반을 상속받습니다.
- 배우자와 직계존속이 상속인인 경우: 배우자가 3분의 2, 직계존속이 3분의 1을 상속받습니다.
- 배우자와 형제자매가 상속인인 경우: 배우자가 4분의 3, 형제자매가 4분의 1을 상속받습니다.
3)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상속인이 없는 경우, 법원은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 상속재산을 관리하도록 합니다. 상속재산관리인은 조사를 실시하며, 상속인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면 피상속인과 특별한 관계가 있었던 사람(함께 일했던 사람, 간병을 했던 사람, 그 밖에 특별한 관계가 있었던 사람)은 상속재산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 분여 제도란,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도 피상속인과 특별한 관계가 있었던 사람이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최종적으로 특별연고자에게도 귀속되지 않은 상속재산은 국가(구체적으로는 국고)에 귀속됩니다.
4) 상속인이 해외에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상속인이 해외에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과 피상속인 사이의 관계를 공적 서류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일본 호적이 없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하기 위하여 해외에서 공적 서류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가족등록제도가 없는 국가의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 절차는 더욱 복잡해지며, 일반적으로 공증인이 작성한 진술서(affidavit)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경우 상속 절차를 완료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상당히 길어질 수 있습니다.
5) 상속인은 채무도 함께 상속받게 될까요?
피상속인에게 대출금 등의 채무가 있는 경우, 그 상환 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상속을 받을 예정이라면 부채와 같은 마이너스 재산에 대한 조사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마이너스 재산이 플러스 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는 일본 상속법상 인정되는 절차인 상속포기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란 상속권의 행사를 거부하는 절차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대출금 등의 마이너스 재산이 플러스 재산의 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 활용됩니다. 상속에는 플러스 재산과 마이너스 재산이 모두 포함되므로,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피상속인에게 채무가 있는 경우 상속인은 그 채무의 상환 의무도 함께 승계하게 됩니다.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선택하는 경우, 플러스 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대신 마이너스 재산도 승계하지 않게 됩니다. 다만 상속포기는 법률로 정해진 기간 내에 신속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일본에서는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상속의 승인 및 포기에 관한 선택지:
- 단순승인: 피상속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상속합니다
- 상속포기: 피상속인의 어떠한 권리와 의무도 상속하지 않습니다
- 한정승인: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재산을 상속합니다
상속인이 자신이 상속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가정법원에 기간 연장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법정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신청하여 수리되면, 플러스 재산과 마이너스 재산을 모두 상속받지 않게 되며 상속인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모두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는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 제1순위 상속인(피상속인의 자녀)
- 제2순위 상속인(직계존속인 상속인)
- 제3순위 상속인(형제자매인 상속인)
모든 상속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인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피상속인에게 거액의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포기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친족 전반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상속포기를 고려하고 있다면 상황을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해야 하며,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도 반드시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그들이 채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6) 상속 절차에는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소요 기간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복잡한 사례의 경우 수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상속 절차에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는 각 사례의 구체적인 사정에 크게 좌우됩니다. 특히 국제상속의 경우에는 그 특성상 절차가 더욱 복잡해집니다.
일본의 상속 절차에서는 일본의 관공서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가 일본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외국어로 작성된 공적 서류는 인정받기 위해 일본어 번역문이 필요합니다. 궁극적으로 상속인은 자신에게 정당한 상속권이 있다는 사실을 일본의 관계 기관에 입증해야 합니다.
Legacy Tomodachi는 유언장을 남기지 않고 사망한 외국인의 상속 문제를 비롯하여, 복잡한 상속 사례의 해결을 위해 자주 의뢰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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