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유언: 장점과 단점
레거시 토모다치 팀은 유언장 작성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라면 일본의 복잡한 행정 절차를 이미 여러 차례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유언장을 작성해 두면 상속인들이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경우에도 상속 절차를 훨씬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특히 상속인들이 일본어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더욱 큰 도움이 됩니다.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본에는 여러 종류의 유언 방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방식을 선택해야 하는지 혼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만약 저희에게 조언을 구하신다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는 특히 공정증서유언을 작성하실 것을 권해 드릴 것입니다.
일본에서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 방식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필증서유언, 공정증서유언, 그리고 비밀증서유언입니다.
- 자필증서유언: 피상속인이 직접 자필로 작성해야 하며, 타이핑하여 작성할 수 없습니다. 이 유형의 유언장에는 엄격한 요건이 있으며, 유언자(유언장을 작성하는 사람)가 이를 간과할 수 있습니다.
- 공정증서유언: 공증인이 확인하고 인증한 유언장입니다.
- 비밀증서유언: 공증인과 증인에게 유언장의 존재를 알리는 방식의 유언장이지만, 유언장의 내용은 공증인이나 증인이 확인하지 않으며 공증사무소에 보관되지도 않습니다.
장점
- 법적 유효성이 확실합니다
공정증서유언은 공증인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인증하기 때문에, 그 법적 유효성에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반면 다른 유형의 유언장의 경우에는 전문가가 아닌 이상 그 유효성을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상속인들이 법원의 절차를 모두 거친 후 유언장을 가지고 은행에 가서 예금을 인출하려고 했는데, 그 시점에서 은행으로부터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라는 안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공정증서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사망 후 유언장이 무효로 판단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유산은 법정상속에 따라 분배되게 되며, 그 과정에서 남겨진 가족들에게 더 큰 부담과 복잡한 절차를 안기게 될 수 있습니다.
- 분실될 염려가 없습니다
공정증서유언을 작성하면 공증인이 원본을 공증사무소에 보관합니다. 유언장이 안전하게 보관되고 관리되므로, 상속인들이 유언장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으며 분실되거나 훼손될 걱정도 없습니다.
- 위조될 수 없습니다
공정증서유언의 원본은 제3자인 공증인이 보관하며, 공증인은 자신의 공인된 직인을 날인합니다. 따라서 위조된 유언장이 진짜 유언장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반면 자필증서유언의 경우에는 증인이 필요하지 않고 도장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위조에 대한 우려가 존재합니다.
- 전문가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자필증서유언을 작성하려면 유언장 전체를 직접 손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민법상 유효하지 않은 유언장으로 판단되어 그동안의 노력이 모두 헛수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 공정증서유언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의사를 전문가에게 전달하고 서명 절차에 참석하기만 하면 됩니다.
- 상속인이 법원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공정증서유언 작성을 고려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이것일 것입니다. 공정증서유언은 이미 공증인에 의해 유효성이 확인되므로, 가정법원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이나 유언집행자는 곧바로 예금 인출 절차를 진행하거나 부동산 등의 소유권 이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재산 승계를 위해 필요한 복잡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상속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며, 특히 상속인들이 일본 외 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 상속인들 사이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유언장을 남기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상속인들이 법률에 따라 정해진 상속분을 상속하게 됩니다. 또한 법정상속인들은 유산분할협의를 통해 누가 어떤 재산을 상속받을지 협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으며, 법정상속인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상속인들이 합의에 이르지 못해 상속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는 사례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법원의 절차를 거쳐야 하거나 상속 문제가 장기간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 유효성이 확실한 유언장을 남겨 두면, 소중한 가족들이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단점
- 비용이 발생합니다
공정증서유언 작성은 법률 서비스에 해당하므로 비용이 발생합니다. 공증인은 유언장에 포함된 자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또한 통역 서비스나 유언집행자 선임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지만,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유언장의 내용이 알려지게 됩니다
공정증서유언을 작성하려면 두 명의 증인이 필요합니다. 당사에서는 증인을 제공하고 있으며, 통역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역인도 참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참석자들과 공증인은 모두 유언장의 내용을 알게 됩니다. 다만 공증인과 사법서사는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공정증서유언 작성 절차
당사 팀은 외국인 고객과 일본인 고객 모두를 위한 공정증서유언 작성 경험이 풍부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절차는 대략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초기 상담을 통해 고객의 자산 현황과 상속인들에게 재산을 어떻게 분배하고자 하는지를 확인하고, 유언장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결정합니다.
- 고객의 확인을 위해 영어로 유언장 초안을 작성합니다.
- 공증인에게 제출하기 위해 유언장을 일본어로 번역합니다. ※ 유언장의 작성 언어는 일본어여야 합니다.
- 일본의 공인 공증인 앞에서 공정증서유언을 작성합니다. 당사에서 공증인과의 일정을 조율하여 공증 절차를 진행합니다. 또한 공증인과의 협의도 고객을 대신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증인 2명을 준비해 드립니다. 일본어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역인도 함께 준비해 드립니다.
보시다시피,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하며 일반적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요약
고객님의 사후에 국제 상속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특히 일본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신 경우 공정증서유언을 작성하실 것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비록 비용이 발생하기는 하지만, 남겨진 가족들이 사후에 겪게 될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충분히 그만한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