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필증서유언에 관한 법률 개정

2019년 1월, 일본 민법이 개정되면서 자필증서유언 작성에 관한 규정이 완화되었습니다.

 

최근 개정의 의미

개정 전에는 자필증서유언의 모든 내용을, 재산 목록을 포함하여 전부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작성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 1월 13일부터는 유언장 전체를 반드시 유언자 본인이 자필로 작성해야 한다는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자필증서유언의 일부를 구성하는 재산 목록에 한하여 컴퓨터로 작성하거나 제3자가 작성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나 예금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재산 목록을 대신할 수도 있게 되어, 유언장 작성 절차가 한층 간편해졌습니다.

 

유의할 점

이번 개정으로 유언장 작성이 한층 수월해지기는 했지만,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작성하지 않은 모든 페이지에는 반드시 서명과 도장을 해야 합니다. 재산 목록의 어느 한 페이지라도 서명 또는 날인이 누락된 경우, 해당 페이지는 무효로 간주됩니다. 또한 서명이나 날인이 누락되어 무효가 된 페이지 없이는 유언장의 내용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유언장 전체가 무효가 될 위험도 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자필증서유언 작성 시의 일부 장애요인이 해소되었습니다. 개정 전에는 유언자가 유언장에 기재하는 모든 부동산의 주소를 등기기록과 한 치의 오차 없이 작성해야 했는데, 일본의 부동산 등기기록은 다소 복잡할 수 있어 이를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필요한 시간과 노력이 줄어들면서, 스스로 자필증서유언을 작성하려는 사람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자필로 작성하지 않은 모든 페이지에 서명과 도장을 해야 한다는 새로운 요건이 추가되었으며, 상속인들은 재산 목록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 실제로 가정법원에서 검인을 받기 전까지 유언장의 유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문제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제 자필증서유언도 좋은 선택일까요?

이번 개정으로 자필증서유언 작성이 보다 쉬워지기는 했지만, 저희는 여전히 공정증서유언 작성을 권장합니다. 공정증서유언의 장점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또한 앞으로 예정된 민법 개정 중에는 유언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유언장 보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향후 블로그에서 별도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유언장 작성에 대해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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